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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를 해야하는 4가지 이유

  • 작성자 사진: JoyKim
    JoyKim
  • 2024년 2월 18일
  • 1분 분량

Tax Report(세금신고) 시즌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절세하는 방법으로 IRA를 CPA분들이나 주변에 재정전문가들에게도 추천을 받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IRA에 대해 묻는 고객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이번에는 IRA 종류 중에서 기본 중에 기본인 Traditional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를 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관련 동영상으로 연결됩니다.


1. 가장 쉬운 저축 수단 

1년에 한번 정도만 넣어도 되는 저축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7천 불씩 30년을 5%의 이자를 받게 되면 무려 50만불 가까이 돈이 자라게 됩니다. 부부가 같이 했을 경우에는 거의 1밀리언에 가까운 은퇴자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2.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저축 수단

많은 분들이 IRA를 세우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내 수입이 10만불인데 부부가 각각 7천불씩 1만 4천불을 IRA에 넣을 경우, 8만 6천불에 대해서만 수입보고를 하는 세금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신고하는 수입을 줄임으로써 오바마케어, Saver's tax credit  그리고 FAFSA에 도움이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3. 내가 원하는 만큼 저축

IRA에 넣는 불입금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매년 상황에 맞추어서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최소 0불~최대 7천불/50세이전)


4. 예전 회사의 401(k)를 Rollover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예전 401(k)에 더이상 돈을 넣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401(k)에 있는 돈을 IRA로 옮겨 계속해서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상품, 뮤주식상품, 또는 개인연금(Annuity) 등 원하는 저축수단이 되는 상품을 찾아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4월 15일까지 세금신고가 마무리 되는데요. 2023년 IRA에 납입을 하면서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2024년 것도 같이 하셔도 됩니다.


IRS가 주는 세금혜택! IRA부터 시작해보세요.


머니코치 Joy Kim


Tel: 562-455-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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