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CA주 메디캘-재산한도 폐지! 내가 사는 주는 어떨까요?

그동안 메디케이드(혹은 메디캘)을 받고 싶어도 보유 재산 때문에 못 받으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주민들의 메디케이드 신청 조건 중 California 주에서는 매디캘(Medi-Cal)의 재산 한도가 폐지돼 보유 재산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지면서 더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시니어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California Medi-Cal Change

* 기존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을 위한 시니어 메디캘 혜택 조건: 신청자가 보유한 재산에 제한을 둬 살고 있는 집 1채, 타고 다니는 자동차 1대, 현금 가치 1,500달러 이하의 생명보험 등을 제외하고 보유 현금과 은행 계좌 잔고가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여야만 시니어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2024년 변경: 보유 재산 상한선을 폐지. 은퇴 후 수입이 줄거나 없어져 메디캘이 필요하지만 재산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많은 시니어가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되어있지만, 메디케이드에 대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미국 노화 위원회(American Council on Aging)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 링크를 주 이름에 넣어드렸습니다. 알고 싶으신 주를 클릭하시면 상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를 준비하면서 ‘소득에서 면제’되는 부분 중에 IRA, 401k 등 은퇴  계좌와 취소 불가능한 장례 신탁(irrevocable burial trusts)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하나, 캘리포니아의 경우 재산 한도가 폐지되면서, 세금 내는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 저축성 생명보험의 활용도 용이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비싼 의료비 때문에 수입과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도 많은 분들이 메디케이드 혜택이라도 봤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거주하시는 주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라며, 주변에 이런 혜택에 대해 궁금해하실 주변 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해주세요.


머니코치 조이는 항상 고객님의 은퇴플랜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니코치 Joy Kim 드림

 
 
 

Comments


  • Youtube
  • Blogger

© 2024 홈페이지에 대한 모든 권리는 JK MONEY COACH LLC에 귀속됩니다.

bottom of page